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출산 가구(+ 태아, 맞벌이, 다자녀, 혼인패널티, 육아휴직, 소아지원)
* 특공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음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분양·융자 신청 전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
* 소득기준
- 공공분양(뉴홈):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2023기준 3인 976만원), 자산 3.79억원 이하
- 민간분양: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2023기준 3인 10415만원)
-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이하 (2023기준 3인 650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규모
신생아 출산 가구 연 7만 호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원래 분양 종류에서 신생아 유형이 생겼다.
나눔형: 신생아 35%
선택형: 신생아 30%
일반형: 신생아 20%
비중이 커졌음
뉴홈 사전청약 공급유형별 종류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 아파트 구매 종류 구축구매 신축구매 재개발/재건축 :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여러가지 변수로 물거품이 되기도 함. 분양권 : 주변 시세 반영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 청약 : 중도금 6회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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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공
- 2세 이하 자녀 가구, 생애최초, 신혼특공에서 20% 먼저 기회를 줌

다자녀 가구 3명 -> 2명으로 완화

공공특공에서만 해당
기존 월 140%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인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 (1320만원)까지 적용


공공특공/민간특공 모두 해당
- 중복당첨 시 취소가 아닌 먼저 접수 건을 유효로 본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일 때 당첨이력, 주택소유이력,
생애최초 이력 배제 - 다만 청약 시점 시 부부 모두 무주택
민간특공만 해당
생애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가 포함됨
* 추가 지원
소아 의료 사업도 2024년 62억원 -> 334억 투입
* 육아휴직 개선
-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80%, 월 최대 150만원)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남 (단 맞돌봄 3개월 조건 - 부모 공동육아문화 취지)
- 생후18개월 내 부모가 각 6개월씩 육아휴직 쓸 경우
최대 급여가 6개월 째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최대 450만원(통상임금의100%한도)이 된다.
ex)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 후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 시
첫 달 최대 200만원 시작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엄마가 6개월간 150만원 받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시점부터 추가 금액을 받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애를 낳진 않겠지..
계획이 있던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될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