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뜻 알아보기

전매제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입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얼마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함

전매행위 제한 기간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수도권 : 3년
수도권외 지역 : 1년
© 공공택지 외 택지
투기 과열지구 수도권 : 3년 / 수도권 외 : 1년
투기 과열 지구 아닌 지역 :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 1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수도권 외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전매제한 기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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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총 비용 이하로 정하고 제한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억제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5.3 도입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실수요자에게 인기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택지비=공급가격또는감정평가액+택지비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 23.04.07 이후 최대 10년 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완화
실거주의무 : 21.2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됨.
최소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로 전매제한을 완화해도 모순적인 현상이 나온다.
ex) 23년 10월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 8년> 1년
실거주의무기간 2년
=>24년 11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2년간
실거주 규제로 제약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