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 세상 나홀로전자소송
#2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위한 지급명령신청)
surviving-100
2023. 11.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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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재판이 끝난 후 부터 계산하여 재연장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0.01.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경우
2030.01.01 전까지 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근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이란건 따로 없는 것 같고
판결이 확정 된 후 10년이 임박하기 수 개월 전에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고 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채무자를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한다.

소액 민사 사건이기에 민사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

사건명과 소가, 청구금액을 적는다.
빌려간 돈이 저 금액이라 저렇게 적으면 되는듯
다른 것들은 소가산정을 하면 되는거 같기도 하다.

당사자 정보에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적는다.



청구 취지를 적는데 작성 예시를 누르면 저렇게 원인 별로 예시를 쓸 수 있다.
맞는 것을 클릭 후 수정하면 된다.

청구 원인 또한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잘 적으면 될 듯 싶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는 지급 명령을 위한 증거들을 넣으면 되는듯 싶다.

그러면 신청서가 작성되어 pdf 파일로 나온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 완료.
- 9년 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과 이 일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들이라도 기록하기 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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