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 세상 나홀로전자소송

#2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위한 지급명령신청)

surviving-100 2023. 11.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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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재판이 끝난 후 부터 계산하여 재연장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0.01.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경우

2030.01.01 전까지 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근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이란건 따로 없는 것 같고

판결이 확정 된 후 10년이 임박하기 수 개월 전에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고 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채무자를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한다.

.

소액 민사 사건이기에 민사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

사건명과 소가, 청구금액을 적는다.

빌려간 돈이 저 금액이라 저렇게 적으면 되는듯

다른 것들은 소가산정을 하면 되는거 같기도 하다.

 

당사자 정보에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적는다.

청구 취지를 적는데 작성 예시를 누르면 저렇게 원인 별로 예시를 쓸 수 있다.

맞는 것을 클릭 후 수정하면 된다.

청구 원인 또한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잘 적으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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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는 지급 명령을 위한 증거들을 넣으면 되는듯 싶다.

그러면 신청서가 작성되어 pdf 파일로 나온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 완료.

 

  • 9년 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과 이 일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들이라도 기록하기 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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