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신청)
지급명령신청서가 확정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해야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처음 <신청요건>은
1.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2. 확정된 지급명령
3. 민사조정에 조서 등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시에는
다시 지급명령을 해서 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야 하기에
지급명령 후 신청 하는 것 같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클릭한다.

당사자 작성을 누르고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함.


채권자 정보 입력
채무자 정보 입력

집행권원에는 지급명령 정보를 적어준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고. 판결 된 날짜만 적어주면 된다.

지급명령 관련되어 확정된 서류를 첨부한다.

pdf 파일로 변환되어 나옴.

마지막 결제를 하면 신청 완료.
저때는 신청하고 명부가 등재되기까지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그 안에 보정명령도 한번정도 떨어졌고.
보정명령이 한번도 안떨어졌으면 요거보다는 적게 걸렸을 수 있겠다.
2015.05~2016.09 까지 거의 1년 4개월 정도의 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했고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기한이 다 되어서 재 신청을 해야할 때
지급명령 신청하고 확정 났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록하면 되는거 같다.
- 7년 전 진행했던 일이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간 10년이 다 되어가서 재등록을 알아보고 있던 때라
기록하기 위해 남김.
처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할때와 똑같이 재 등록하면 되는 것 같다.
위 내용들은 7년 전 확정받은 판결들로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본 것이지만
현재 진행한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이라 따라하면 될 듯 싶다.
내가 소송을 신청할 때만 해도 이렇게 블로그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어고
개인적인 서류들이다보니 보정명령이 떨어져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다.
또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많이 나와 있지만 재신청에 관련되서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을 못봐서
나 같은 사람 또는 나 또한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