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 세상 나홀로전자소송'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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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나홀로전자소송9

#8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나의 소송의 마지막) 2015년에 시작해 202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물론 소송기간은 1년 반정도로 끝났지만 나는 계속 끌고 가고 있었다. 한켠엔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고. 솔직히 평생 가져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23. 3. 29일을 끝으로 긴 소송이 끝이 났다. 내인생에서 이 소송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없길 바란다. 소액이라면 소액이기에 시간, 돈, 감정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더럽고 치사하니 끝낸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처럼 소액이라도 이런 인간한텐 절대 끝낼 수 없지 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성향과 마음의 차이겠지. 누가 맞고 아니다를 따질 수 없다 그냥 나쁜짓을 한 그 인간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지만. 나는 더럽고 치사하니 주고 말지 라.. 2023. 11. 15.
#7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송달료납부 보정서 제출)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민사집행서류 클릭 보정서를 클릭함. 말소 서류 때 신청했던 정보 그대로 입력 송달료 납부 확인서 첨부 문서 제출까지 클릭 말소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안에 보정명령이나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문제가 딱히 있을까 싶긴 하다. 2023. 11. 14.
#6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 송달료납부) 송달료 부터 문제가 시작됨 아니 이거 모르면 그냥 신청하고도 시간이 지나가는거 아닌가? 안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난 공짜인줄 알았다 찝찝해서 법원으로 전화함 - 담당자 바꿔준다함 - 안받음 - 법원에서 민사부에 전화함- 담당자 바꿔준다고 함 - 바꿈 - 이건 은행에 직접가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되는지 한번 전화해보라며 알려줌 - 전화함 -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다고 함 - 농협이나 신한 -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은행에 전화해라 - 은행에 전화하니 앱으로는 안된다고 함 - pc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진행해야함 - 보안설치가 안됨 자꾸 튕김 씨름함 거의 1시간 넘게 붙잡고 있던듯? - 드디어 진행시작 신한은행 페이지에 들어가서 송달료 클릭 예납으로 확인 후 담당 법원과 나의 정보 입력.. 2023. 11. 13.
#5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신청) 2015년부터 2023년 까지 길었던 소송을 끝내려고 한다. 1년 반 가까이 어렵고 힘들게 진행했던 소송이 끝날 때는 서류하나면 된다. 물론 이 말소도 반나절 걸려서 끝이났지만......ㅎ......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명부등재를 검색하여 말소신청을 클릭한다. 채권자는 서류 하나면 되는데 채무자가 진행할때는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당연한거긴하지만. 사건 확인에 채무불이행등재했던 사건 번호와 담당 법원을 입력한다. 신청인에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적는다. 신청 취지와 이유는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그대로 붙여넣고 사건번호와 날짜만 바꿔 적으면 된다. 그 다음 서류르 첨부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첨부할 것이 있으면 하면되고 나는 안했다. 다음으.. 2023. 11. 12.
#4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 전에 글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발목 잡기 위해 끝까지 가려고 했다. 어차피 시작할 때 부터 끝까지 갈 생각이었기에. 7년이 지나가는 지금부터 어떻게 연장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솔직히 머리아프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10년에 한번이니까.. 그러던 3월 어느날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다. 법원이라고 하며 이름을 얘기하며 돈 갚고 싶다고 번호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전화가 왔다. 내가 소송을 했는지, 그런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너무 미안했다고 지금에서라도 돈을 갚고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짧으면서도 긴 통화 끝에 원금이라도 당장 갚고싶다고 이야기했고 이자는 생각해본다 얘기를 했고 원금은 바로 받았다. 그 .. 2023. 11. 11.
#3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신청) 지급명령신청서가 확정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해야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처음 은 1.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2. 확정된 지급명령 3. 민사조정에 조서 등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시에는 다시 지급명령을 해서 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야 하기에 지급명령 후 신청 하는 것 같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클릭한다. 당사자 작성을 누르고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함. 채권자 정보 입력 채무자 정보 입력 집행권원에는 지급명령 정보를 적어준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고. 판결 된 날짜만 적어주면 된다. 지급명령 관련되어 ..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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