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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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재테크/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알아보기

by surviving-100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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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곳

 

투기 과열 지구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해당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

  1. 주택 공급 있던 최근 2개월 내 월평균 청약 경쟁률 5:1 초과
  2.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청약 경쟁률이 10:1 초과
  3.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30% 이상 감소)
  4.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분양권 대출규제

  1. 분양권, 입주권의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불가
  2.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증빙
  3. LTV 제한, 15억원 이상 주담대 불가
  4. 2주택 이상 실거주 외 주택담보대출 불가

▶ 투기 과열 지구 대출제한

© 담보인정비율 LTV제한

- 9억원 이하 : 40%

- 9억원 초과분 : 초과분에 대해 20%

- 15억 초과시 : 주담대 불가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

 

투기지역?

전국의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지역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 금액으로 부과 하도록 지정한 지역

금융관련 규제

청약 과열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규제지역' 이라 부름

청약 당첨시 재 당첨 제한 7년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1.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지역

2. 2개월간 청약평균 경쟁률이 5:1 초과

3.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4.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2~4번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정가능함.

▶ 조정대상지역 대출제한

담보 인정 비율 LTV 최대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최대 50%

2주택 이상 주담대 불가

▶ 조정대상지역 세금규제

1. 양도소득세 중과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4.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매수 후

분양이나 매수 후 입주-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제출

담보대출 실행 - 1년 이상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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