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급명령2 #3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신청) 지급명령신청서가 확정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신청을 해야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처음 은 1. 금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2. 확정된 지급명령 3. 민사조정에 조서 등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시에는 다시 지급명령을 해서 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야 하기에 지급명령 후 신청 하는 것 같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검색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클릭한다. 당사자 작성을 누르고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함. 채권자 정보 입력 채무자 정보 입력 집행권원에는 지급명령 정보를 적어준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고. 판결 된 날짜만 적어주면 된다. 지급명령 관련되어 .. 2023. 11. 10. #2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위한 지급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재판이 끝난 후 부터 계산하여 재연장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0.01.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경우 2030.01.01 전까지 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근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이란건 따로 없는 것 같고 판결이 확정 된 후 10년이 임박하기 수 개월 전에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고 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채무자를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한다. . 소액 민사 사건이기에 민사 지급명령 신청서를.. 2023. 11.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