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 소액 민사소송 나홀로 진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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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나홀로전자소송

#1. 대여금 소액 민사소송 나홀로 진행 정리

by surviving-100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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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친구에게 연락이 와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때의 나는 취업한지 2년차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친했던 친구였기에 그 당시 내가 번 돈은 거의 막 쓰면서

지냈기에 여유가 있었고

내 기억에 나는 못 갚는다면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던 것 같다.

350,000원을 빌렸고, 그 후 한번 더 100,000원 총 450,000원을 빌려주었었다.

 

5월안에 갚겠다던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내가 위에 쓴 대로 그냥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빌려줬다면서 뭐지? 싶겠지만

 

안갚는 것과 못갚는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

 

내가 빌려주고도 못받아도 되는 경우 = 갚으려는 의지 100% 지속적인 연락과 신뢰 하지만 갚기 힘든 상황

 

이 사람은

 

쌩을 까? 잠수를 타?

이것이 어려울 때 급한 불을 끄게 해준 믿고 빌려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짓인가?

 

카톡에 1이 사라지지 않더니 결국 차단을 당했다.

 

나는 그냥 못넘어가지.

 

그렇게 시작된 나홀로 민사소송

그때 블로그를 했더라면... 내 소송을 기록해놨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아쉽다 ㅠㅠ

 

다행히도 직장에서 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법원이 있었고.

그렇게 나의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원을 가지 않아도

대부분은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다.

 

소장을 접수하고

수많은 보정 명령과 신청서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서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모든 사진에 지워진 것은 개인정보들.

.

15년부터 시작된 나의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

이 곳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진행했을까 싶기도 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카페.

보정명령, 신청순서가 될 때마다 계속 질문하고 답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던 것 같다.

집도, 주민번호며 기록을 아예 알지 못했기에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를 기록하고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점심시간에 법원을 가서 서류작성하고 카페들어가서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2015.06.04 소장 접수 후 2015.07.02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승소를 했지만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고

이 결정문과 내 신분증을 들고 가서 아마 채무자의 초본을 뗐던 것 같다

그렇게 초본에 나온 주소로 정정 신청 후 송달

2015.08.15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되고

2015.09.22 나에게 송달증명되며 끝이 났지만

여전히 연락은 없었다.

 

중간에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도 진행했었지만

이게.. 은행 전체를 거는게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돈을 내며 걸어야 했다..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를 내가 알아내야함...

아니면 돈을 다 내고 은행별로 다 걸어야함..

나는 이때 아마 2~3군데 걸었었는데 통장에 1,000원 2,000원 정도로

소득이 없었다..ㅋㅋㅋㅋㅋㅋ

 

2015. 1월 부터 2015.9월까지 나혼자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고

판결은 났지만 나에게 돌아온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시간과 소송비용만 더 들어갔다.

그렇기에 난 더욱 더이렇게 끝내지 않지.

나는 계속 알아봤던 것 같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나의 마지막 방법.

돈을 받던, 아니면 평생 발목을 잡을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지급명령or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집행권원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날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15.09월로 부터 8개월 후인 2016.05.1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최근 2개월 내애 발행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고

보정하여 보내고 2016.07.01 / 2016.07.19 두번에 걸쳐 폐문부재로

도달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8월에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지고

공시 송달이 진행됨.

(공시송달: 상대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송달받는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송달 받을 사람의 주거와 관련된 상당한 노력에도 찾아낼 수 없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공시송달의 경우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발생. 외국인은 2개월 후)

 

그렇게 2016.09.21 결정이 떨어졌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10년이 되기전에 계속 신청해서 살려야 한다.

그리고 16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 .

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평생 올리려고 갈고 있었기에 어떻게 갱신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있었던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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